제목 | 교회법에 대한 문의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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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경수 | 작성일2006-03-17 | 조회수421 | 추천수0 | 신고 |
제친구의 현상태를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신자인 남자와 이혼한 경력이 있는 비신자여자가 혼배성사와 세례성사를 받으려 하는데 여자의 조당을 풀어야 한다고 하니 교회밖에서의 결혼과 이혼도 조당에 해당하는 지요 만일 그렇타면 여자가 조당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어떻게하는것이 좋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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