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볼산묘지에 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독성죄가 무엇인가요? | |||
작성자이명용 | 작성일2006-04-22 | 조회수575 | 추천수0 | 신고 |
저는 다볼산묘지에 8기를 15년전에 사용허가(예매분)를 받았고, 지금도 매장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 관심사인 "수목장" 으로 인하여, 본인도 "수목장"에 관심이 커서, 위 8기를 청량리성당에 환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코저 할 경우에, 본인이 15년전에 투자 하였던 원금 100%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 100% 환급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자를 못 붙인다 하드라도 원금은 되 찾어야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른 공원묘지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청량리 성당의 방침을 알려 주세요. 저의 이메일 주소는 02260226@hanafos.com 입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