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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숙자 | 작성일2006-05-31 | 조회수550 | 추천수0 | 신고 |
안녕하세요 세레를 준비하는 자매의 혼인문제로 궁금해서 글을 올림니다.
남자는 영세를 하고 혼인을 성당에서 하지않고 예식장에서 했읍니다. 그런데 배우자인 자매가 지금 교리를 받고 있읍니다. 그자매가 세례를 받을수 있는지요? 세례를 받으면 관면혼배를 안해도 그남자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지요? 감사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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