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공회의 세례는 인정됩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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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6-07-16 | 조회수1,024 | 추천수0 | 신고 |
유일하게 성공회에서 받은 세례는 가톨릭에서 인정합니다. 다음의 사목지침서를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는 분께서 성공회의 세례 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성당에서 교적을 만들면 정상적인 가톨릭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목 지침서의 내용과 같이 성공회에서 유효하게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에 참여하면 됩니다. 수녀님이나 신부님께 상의하도록 하십시오. 좀 더 성숙한 가톨릭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은 없을지라도 교리 공부를 보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세례성사에 대한 주교회의 사목지침서 내용 제 1 절 세례성사 제 2 관 어른의 세례 제 53 조 (세례 준비) (1항)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06.제851조 1호 참조). (2항) 예비신자는 세례받기 전에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5조 1항; 선교교령, 13.14항 참조). (3항) 사제는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 54 조 (예비신자 교리교육) (1항) 예비신자들은 신자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 간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교리 이수자도 이에 준한다(교회법 제788조; 어른 입교 예식서, 7.1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51-57항 참조). (2항) 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례헌장, 64항 참조). 제 55 조 (임종 세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받을 조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865조 2항 참조). (1항)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2. 적어도 기본 교리(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3.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어른 입교 예식서 3장, 임종 대세, 278-294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5항 참조). (2항)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입교 절차 총지침, 16항 참조). (3항)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참조). 제 3 관 장애인의 세례 제 56 조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정신 장애인) (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교회법 제852조 2항 참조). (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4 관 비가톨릭 신자의 세례 제 58 조 (성공회 신자의 세례)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례 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 그가 받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여 그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었음을 증언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제 59 조 (기타 교파 신자의 세례)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1. 그 교파의 교리가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2. 그 교파의 교리는 세례성사를 인정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제 60 조 (세례받지 않은 경우) 세례받지 아니하였거나 무효한 세례를 받았음이 확실한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교리를 거쳐서 새로이 세례받게 한다. 제 61 조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 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 1. 어른이면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를 밝힌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1항 참조). 2. 어린이이면 그 부모에게 위에 언급한 설명을 한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3항 참조). 제 62 조 (세례가 유효한 경우) 유효하게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부록 “일치 예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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