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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6-07-20 조회수415 추천수0 신고

형제님의 질문을 저가 대신하여 인천교구의 교구 법원에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구 법원장님이신 박 희중 안드레아 신부님의 답변이오니 질문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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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경우에는 쉽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나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고, 사별한 남자와 결혼하여 사는 경우에는 전 혼인 이혼의 원인을 자신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세례성사를 받고 바오로 특전혼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는 "동거"이므로 수녀님께서 세례성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을 겁니다. 모든 혼인은 국법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요사이 간혹 노인들이 상속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꺼려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기 위하여 동거를 하는 경우들이 세례성사를 받을 때 문제로 제기됩니다.

본당 신부님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 안드레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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