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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31일 미사" 와 "1월1일미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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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 730번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작성자임병천 쪽지 캡슐 작성일2006-08-09 조회수521 추천수0 신고

안녕 하세요.  항상 제가  모를 때 찾아뵙고  여쭐때마다 명쾌한 회신을 주시는

존경하는 이 도행 신부님 !!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부님의 가르침으로 4대축일과 의무축일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성탄(또는 부활) 전야 미사를 봉헌한 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이틑날 낮미사에 참여할 의무는 없다는

말씀은 잘  이해 하였습니다 .

 

그런데  어느해 12월 31일이 주일인 경우, 12월 31일의 송년미사, 주일미사와  그이틑날 1월1일의 천주의 모친

대축일 미사 관련하여 좀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12월 31일 낮 (주일) 미사를 봉헌한 신자가  12월 31일 저녁(송년)미사를 , 1월1일(천주의모친대축일) 미사 

     를 대신하는 특전미사처럼 ,  봉헌 한 경우에는, 

     1월 1일의 천주의 모친 대축일 미사에 참례치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는지요 ?

 

2.  12월 31일 저녁(송년)미사만을 봉헌한 신자 일지라도,  1월 1일이 천주의 모친 대축일이 의무축일 이므로

     1월 1일 미사에 반드시 참례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맞는지요  ?

   (대부분의 신자들은 저녁(송년)미사만 주일미사로서 봉헌한 것이므로, 1월1일 미사도  반드시 참례해야 됨?)

 

                                                          *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하교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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