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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성배 | 작성일2006-09-02 | 조회수445 | 추천수0 | 신고 |
안산홍증인회 카페에서의 펌글을 올립니다.
초대교회 이후 2세기경의 교부들과 문서 내용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 것이 아니요. ... 주님의 생명에 의해 살것이니..."
★진본 서한: 절대로 일요일에 관하여 신성시 하여 진술한 곳은 없다.
★위조증보 서한: 일요일을"주의 날"이라 했는데 주의 날(쿠리아케 헤메라)에서 명사 "헤메라"(날)이 없이 형용사 형 낱말만 가지고 "주의 날"이라고 표현됨 (특징)유대인식 안식일준수 방법을 반대한 것이지, 날짜 변경론을 교시한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해야 한다 (위경서) 저자가 바울의 동료 바나바가 아님. 이 책의 내용에 "디다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책 연도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재위117-178년) 이전으로 볼 수 없다 ※오늘날 모든 학자들이 위조서로 인정. (특징)이 서신에도 어떤 형태로든 결코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일요일을 "오그도에스"(제8일)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0년경.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에게 보내는(114-165년) 그의 변증서 1권 67장.
<로마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태양의 날을 성일로 회집한다고 변증한 것을 볼수 있음> 반 유대주의 사상가로 황제의 환심을 살려고 쓴 것 같음. "태양이라 불리운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집합니다."
(요약) 여기서도 제 8일째날이라고 했으며 "주의날"이라고 호칭하지 않았다. 그 뒤 현대 학자들이 번역하면서 "태양의날"을= "주의 날"로 바꿈. (Didache) "12사도 교훈"이라 불리우며 교리연구안내서.
디다케14장1절: "주의 , 주의 것에 따라, 다 모여 떡을 나누며, 애찬을 베풀고...(직역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음)" 그 뒤 현대 학자들이 재판하면서 의역하여 아래와 같이 번역했다. "주의 날에 다 모여 떡을 나누며 애찬식을 열고..."
헬라어 본문에는 "날"(헤메라:day)이라는 명사형 낱말이 없다:主의"라는 형용사"쿠리아켄"(Lord's)다음에 명사 "날"이 있는 것으로 하여 번역하고 있음.
(특징)그러므로 이 책이 "주의 날"이 일요일이라 증거하는 책이라 할 수 없음. 일요일 신성론 선구자
(특징) 이곳에도 일요일 예배에 대한 언급은 없음.
유세비우스는 이 문서를 이단적인 것으로 정죄했음. 이 문서에도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는 의미로 쓰여 있으나, 디다케 문서와 같이 주의 날에서 날이 빠진, 형용사"주의" 라는 말만 가지고 "주의 날"이란 의미로 나타남.
여기서도 이 정해진 날(stato die)이 아마 일요일(dies Solis) 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의글 과 다른 학자들의 글을 종합해보면 그날이 그 집회일이 일요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1):(일요일이 경배의 날로 나타나는 요인)
1)로마의 반 유대정책의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변증하다가 황제의 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회상이 교부들의 문서에서 나타난 것임. 2) 일요일이 예배일이라고 하고는 있으나,, 태양의 날 또는 제8일로 나타내고 있음
결론(2) 이 때부터는 자유는 좋았지만 이제는 교회에 세속과 타협으로 부패되어 이방종교의 풍습과 오류들이 서서히 교회안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이 반란 이후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더욱 박해하기 시작했고 유대인 취급받은 기독교인들은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부자유스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래 책에도 살펴봅시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예배를 새벽이나 혹은 밤중에 비밀리에 행하였습니다",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었지만 데틀리안 시대인 기원 200년경에도 일요일을 휴업하고 즐거운 날로 지킬 것을 장려했다."
그 후, 그래서 콘스탄딘 황제 등극 이후 , 1)법률 개정 2) 교회법에 국가의 공인 3)일요일 휴업령 4)신앙자유허가 등이 실시되었지요.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령을 공식적으로 발표 <콘스탄틴 황제>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일요일 준수가 국법과 종교 총회에 의해 교회법으로 강요됨 .<종규 제 29조내용>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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