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레지오 교본중에서 레지오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440쪽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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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6-09-21 | 조회수820 | 추천수0 | 신고 |
질문하신 사항은 교본 제 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안점에서 “레지오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계시군요. 교본의 본문은 레지오의 정치적 개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레지오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지오는 본당의 사도직 단체로서 선교나 영신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이므로 정치는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지오는 당연히 정치적 정당과는 무관하며, 물론 단원 각자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레지오 마리애의 이름이나 레지오 단원 자격으로는 정치나 정당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금기 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서울 세나뚜스가 발행한 레지오의 관리.운영 지침서 12 쪽ㅇ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레지오 마리애의 금기 사항 (1) 레지오 마리애는 신심 단체이지, 친목 단체가 아니다. (2) 레지오 마리애 안에서는 사적인 모임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며, 그 조직이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교본 455 쪽). (3) 레지오 마리애 조직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교본 440 쪽),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사조직(私組織)으로 전락한 레지오는 더 이상 레지오로서 존속시킬 수 없다. 이 말은 정치인의 레지오 활동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레지오 마리애라는 신심 단체의 조직이 세속의 선거나 정치 등에 이용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며, 따라서 간부 단원이 공직 선거 등에 출마하거나 선거 운동에 직접 개입하고자 할 때에 먼저 간부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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