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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성희 | 작성일2006-09-27 | 조회수373 | 추천수0 | 신고 |
얼마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정생활의 고통으로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6개월간의 교리 끝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부모님의 이혼이 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미 세례를 받은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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