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세례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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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죽현 | 작성일2006-09-27 | 조회수334 | 추천수0 | 신고 |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례에 관한 교회법을 참고하십시요.
제 864 조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 제 865 조 ① 어른이 세례 받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제 866 조 세례 받는 어른은 중대한 이유로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후 즉시 견진 받고 성찬 거행에 참여하여 성체도 영하여야 한다. 제 867 조 ①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제 868 조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제 869 조 ① 세례 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되는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 제 870 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받아야 한다. 제 871 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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