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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육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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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태 쪽지 캡슐 작성일2006-10-16 조회수1,399 추천수0 신고

지킬계명과 교회법(금식재와 금육제)

 

[상해요리 문답으로 본 금육재]

 

지킬계명


문 : 천주교회 법규는 몇가지 있느뇨?
답 : 여러 가지 있으니, 그중에 특별히 "십이단(十二端)"에 있는 "성교사규(聖敎四規)'와 그 외 두 가지는 더욱 중요하니라.

문 ; 제1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모든 주일과 파공 첨례(罷工瞻禮)를 거룩하게 지냄이니라.

문 ; 어떻게 주일과 파공 첨례를 거룩하게 지내느뇨?
답 ; 미사에 참례하고, 금한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느니라.

문 ; 미사에 참례할 본분을 달리 기울 수 있느뇨?
답 ;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신공(神工)으로 기울 수 있느니라.

문 ; 주일과 파공 첨례날에 미사 참례할 본분 외에 또 당연히 할 일은 무엇이뇨?
답 ; 공식 예절과 강론과 교리 강좌에 참례함이니라.

문 ; 주일과 파공 첨례에 금한 일은 무엇이뇨?
답 ; 육신 이익을 위한, 육신에 힘드는 일이니라.

문 ; 주일과 파공 첨례에 할 만한 육신 일은 무엇이뇨?
답 ; 첨주 공경과 자선 사업에 관한 일과, 공무(公務)나 가사에 피치 못할 일과, 큰 손해 없이 미루지 못할 일과, 또한 상당한 연고 있어 관면으로 하는 일이니라.

문 ; 상당한 연고 없이 신부를 속여 파공 관면을 청하면 죄 있느뇨?
답 ; 죄 있느니라.


문 ; 제 2규에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뇨?
답 ; 정한 날에 대제(大齋)와 소재(小齋)를 지킴이니라.

문 ; 대제는 어떻게 지키느뇨?
답 ; 대재는 그날 점심만 먹는 것이나, 그밖에 특별히 저녁에 조금 요기함은 가하니라.

문 ; 소재는 어떻게 지키느뇨?
답 ; 소재는 그날 육찬(肉饌)과 육수(肉水)를 먹지 못하는 것이나, 달걀과 생선과 우유와 짐승의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먹어도 되느니라.


문 ; 대재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뇨?
답 ; 대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니라.

문 ; 소재는 몇 살부터 지킬 본분이 있느뇨?
답 ; 소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킬 본분이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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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소재날 부러 고기 한 점만 먹어도 대죄가 되는가?
답 ; 그렇게 지극히 적은 분량이면 대죄까지는 되지않는다.

60그램이 넘으면 대죄가 된다고 한다.

 

문 ; 만 7세가 되지않은 자녀에게 소재날 고기를 줄 수 있는가 ?
답 ; 줄 수 있다. 그들은 소재를 지킬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철나기 시작하는 어린이는 그때부터 이런 계명에 친숙하도록 지도함이 옳다.

 

문 ; 소재날 아침에 고기를 먹고 점심에도 고기를 먹으면 매번 대죄가 되는가?
답 ; 그렇다. 이 계명은 온 종일 육식을 금하므로 서로 다른 식사에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매번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소재도 밤중부터 다음 밤중까지 지킬 것이요, 또 이것은 중대한 계명이므로 아무 이유도없이 범하면 대죄를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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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전으로 본 금육재]

 

교회법전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2 절 참회 고행의 날

 

제 124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제 1250 조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제 1251 조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제 1252 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253 조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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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보 9월17일자8면, 9월24일자8면, 10월1일자 12면]

 

교구장님의 지시에따라 10월6일(금) 금육재 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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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위의 [상해 천주교요리문답] 지킬계명에서 보듯이

금육재를 지키지 않으면 대죄라 하였습니다.

헌데 요즘와서는 교회법전중 1253조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심신수련으로 대체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하여 금육재를 지키지않는 교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법전 1253조에 그리되어 있으니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다른행태의 고행으로 대체하면 될것이므로 사실 금육재는 있으나 마나 한 일일 터인데도

서울대교구 교구장님은 10월6일(금,추석) 금육재를 관면셨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는 위의 상해 천주교 요리문답을 따랐습니다.

만약 교회법전 1253조 처럼 해도 된다면 저도 금육재를 지키지 않는 일부 교우들과 같이  금식/금육재는 편리한 교회법전 1253조를 따르고 싶습니다.

 

이글을 신부님, 수녀님,수사님들도 오셔서 보실터이고 교리 지식이 해박하신 형제자매님들도 보실 것 입니다. 서로 미루시지 마시고 어떤 것이 옳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혹여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님 안에서 람들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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