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육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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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태 | 작성일2006-10-16 | 조회수1,397 | 추천수0 | 신고 |
지킬계명과 교회법(금식재와 금육제)
[상해요리 문답으로 본 금육재]
지킬계명
문 ; 소재날 부러 고기 한 점만 먹어도 대죄가 되는가? 60그램이 넘으면 대죄가 된다고 한다.
문 ; 만 7세가 되지않은 자녀에게 소재날 고기를 줄 수 있는가 ?
문 ; 소재날 아침에 고기를 먹고 점심에도 고기를 먹으면 매번 대죄가 되는가?
======================================================================= [교회법전으로 본 금육재]
교회법전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24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제 1250 조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제 1251 조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제 1252 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253 조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서울주보 9월17일자8면, 9월24일자8면, 10월1일자 12면]
교구장님의 지시에따라 10월6일(금) 금육재 관면 -------------------------------------------------------------------- --------------------------------------------------------------------
질문입니다
제가 어렸을때는 위의 [상해 천주교요리문답] 지킬계명에서 보듯이 금육재를 지키지 않으면 대죄라 하였습니다. 헌데 요즘와서는 교회법전중 1253조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심신수련으로 대체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하여 금육재를 지키지않는 교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법전 1253조에 그리되어 있으니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다른행태의 고행으로 대체하면 될것이므로 사실 금육재는 있으나 마나 한 일일 터인데도 서울대교구 교구장님은 10월6일(금,추석) 금육재를 관면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는 위의 상해 천주교 요리문답을 따랐습니다. 만약 교회법전 1253조 처럼 해도 된다면 저도 금육재를 지키지 않는 일부 교우들과 같이 금식/금육재는 편리한 교회법전 1253조를 따르고 싶습니다.
이글을 신부님, 수녀님,수사님들도 오셔서 보실터이고 교리 지식이 해박하신 형제자매님들도 보실 것 입니다. 서로 미루시지 마시고 어떤 것이 옳바른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혹여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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