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견진성사의 집전자(교회법)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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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죽현 | 작성일2006-10-23 | 조회수505 | 추천수0 | 신고 |
제2장 견진성사 제 879 조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
제 880 조 ①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 제 881 조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
제 882 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제 883 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제 884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을 몸소 집전하거나 또는 다른 주교를 통하여 집전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특정한 탁덕들에게 이 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줄 수 있다. 제 885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견진성사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청하는 소속자들에게 수여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제 886 조 ① 주교는 자기 교구 내에서는 소속자들이 아닌 신자들에게도 견진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명시적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87 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은 자기에게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이 성사를 외래자들에게도 적법하게 집전한다. 다만 그들의 소속 직권자의 금지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타지역에서는 아무에게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883조 제3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888 조 집전자들은 견진을 수여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는 면속 장소에서도 이를 집전할 수 있다.
제 889 조 ①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제 890 조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91 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92 조 견진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견진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제 893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는 제874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워야 한다.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제 894 조 견진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87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895 조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의 이름 및 견진 수여의 장소와 날짜를 명기하면서 견진자들의 이름을 교구청의 견진 대장에 기재하거나 또는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가 규정한 곳에서는 본당 사목구의 문서고에 보관할 견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견진 수여에 관하여 제535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세례 대장에 기재되도록 세례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96 조 그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집전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견진 수여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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