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교무금과 주일봉헌금의 년말정산에 대한규정은?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부활삼종기도를 바치는 기간 |1| | |||
작성자김현호 | 작성일2006-12-26 | 조회수395 | 추천수1 | 신고 |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사항은 교리와 관계없이 국가의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교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교무금은 확실한 증빙이 되는데 그 밖의 헌금에 대해서는 증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전에는 신자들이 적어내는 금액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는데 최근에는 교무금에 대한 부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무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적어 내었던 것 같고 증빙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같습니다. 세금감면을 많이 받으시려면 미사헌금 보다는 교무금을 많이 책정하시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명으로 기부하시는 헌금에 대해서는 모두 영수증 발급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