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모님의 역할과 호칭에 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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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송동헌 | 작성일2007-03-01 | 조회수447 | 추천수1 | 신고 |
굿 뉴스와 주교회의 게시판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던 주제를 이 게시판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신부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바쁘셨던 탓인지 논쟁의 주제에 대한 자세하고 명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이 올라와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가톨릭의 교리에 관한 질문이 오고가는 이 게시판에서는 명료하게 결론이 지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다른 의견이 첨가되지 않으면 마치 그 답이 교회의 가르침인양 오인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질문 4675에 대한 조 정제님의 답 글 4676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이어 온 논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1. 위에서 적시한 답 글의 앞부분에서 논자는 공의회가 마리아를 중개자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다른 글에서도 한결 같이 주장해 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글 뒷부분에서는 중재자(mediatrix), 여성명사로서 공동구속자(corredemptrix)의 마리아 호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의회문헌 해설서에서는 적어도 헌장에서는 중재자로 부르지 않기로 했으며 그런 호칭을 삼가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마리아를 중개자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에게 중재자라는 호칭을 부여하기를 회피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 정확합니까?
2. 위의 論者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가 은총의 (세계에서) 어머니시자, 은총을 중개(전구)하시는 중개자이심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시된 많은 글에서 논자는 공의회가 마리아에게 명백하게 은총의 중재자라는 호칭을 드리고 있으므로 단순히 중재자로 부르거나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 부르는 것은 이단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교회헌장 61조에서 마리아를 은총의 중개자라고 (배타적으로)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까? 중재자, 모든 은총의 중재자 등의 (모호한)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이단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3. 레지오 마리애는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모시는 특별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며 이 단체에서는 성모님께 특별한 충성과 공경의 표현으로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호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호칭을 포함하는 레지오 마리애의 교본은 교황청에서도 공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레지오에서는 서울대교주장님의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다락방기도모임 등의 다른 신심 단체나 행위에서도 같은 호칭을 성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영성 높으신 신부님이 이끄시는 기도 모임에서도 그런 호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레지오 마리애등의 사도직 단체나 신심 단체에서 사용되는 그런 호칭들은 이단적입니까? 교회에서 금하고 있는 호칭들입니까? 신부님이나 주교님, 교황님도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위의 질문은 그 동안 굿 뉴스와 주교회의 게시판에서 “모든 은총의 중개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주장을 ‘이단’, ‘이단적’, ‘괴설’ 등으로 공격한 근거가 되고, 신심단체나 신부, 주교, 교황까지도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으로 공격한 근거로 삼고 있는 명제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위의 주장의 무모함을 반박하는 근거로 삼은 내용들을 요약해 올립니다. (성 바오로 출판사 발행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총서 권 2 중에서) 54조. 공의회의 의도 (前略) 또한 공의회는 전술한 문제를 해명한 뒤, 두 개의 원칙 즉 이 헌장에서 마리아에 관한 모든 교리를 제시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는 점과, 신학자들을 통해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의회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치려고 했으며, 이 헌장에서 “마리아에 관한 교리를 전부 해명할 의도가 없다”고 분명히 한 것은 실로 적절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헌장은 그 문제에 관한 완전한 해설서가 아니고 현대라는 특수한 시점에 서 있는 우리들의 필요에 따른 지도서이기 때문이다. 또 이 원칙에 따라 이 헌장이 불충분하다거나 또는 이 헌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부정된 것이라는 논의는 근거가 없다. 또 공의회는 신학자를 통해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명할 의도가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 헌장에서 마리아에 관한 새로운 교의를 제시하거나 지금도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결말지으려 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성 바오로 출판사발행 공의회문헌해설 총서 권2 471~473쪽) 유일하신 중재자 그리스도와 사람들에게 대한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 (60조) 공의회는 '사람들에게 대한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하느님과 인간과의 유일한 중재자는 그리스도이심을 상기시킨다. 즉 "하느님이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값으로 당신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성 바울로의 말씀대로 우리 중재자는 한 분 뿐이시다"(60조). 헌장은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 즉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중재가 상술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를 결코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중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마리아 헌장의 성립과정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리아를 중재자로 부르는 것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헌장은 이 경칭의 사용을 삼가고 있다. 마리아가 '중재자로서 불리우고 있다'(62조)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여기서는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이란 말로써 마리아의 중재를 제시하고자 했다.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역할,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재의 곁에서가 아니고 그 안에 두어야 한다. 마리아는 유일하신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마리아는 중재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영향이 구원에 꼭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호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공적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 그리고 전적으로 그 중재에 의존하며, 그 중재로부터 모든 능력을 얻는 것이다. 또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직접 일치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준다. 한 분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재자이시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그리스도에 중재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직접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은총을 받는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란 전선에서 직접 그 은총의 전류를 끌어내는 것이다. 마리아는 어머니의 역할로 우리들보다 한층 더 그리스도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모친 마리아(61조) 헌장은 60조에서 사람들에 대한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이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중재를 결코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중재 능력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 다음, 61조에서는 그 마리아의 역할이 은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역할의 근거를 가르치고 있다. 그 역할의 근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성적 역할, 즉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고, 성전에 봉헌하신 모성적 역할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과 함께 고통 받으신 그분의 협력 때문인 것이다. 헌장은 이 근거 때문에 마리아를 하느님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모친으로 부르고 있다. 마리아는 우리의 모친으로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사랑의 눈길을 던지고 계신다. 마리아가 영보 때에 자유로운 신앙과 순명으로써 하신 승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모친으로서 마리아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모친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일치시키고, 그리스도 신비체의 한 지체되는 은총을 중재함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현존하게 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일하신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사람들의 초자연적 생명의 회복을 위해 구세주의 사업에 완전히 독자적 방법으로 협력하고,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당신 자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일치하도록 항상 모성애로써 필요한 은총을 그리스도에게 청하시는 중재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마리아의 호칭(62조) 이미 말한 것 같이 마리아에게 중재자(mediatrix)의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 사이에서 이견(異見)이 있었다. 마리아에게 중재자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하느님은 한 분 뿐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 뿐이신 그 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1티모 2,5)는 성경 말씀에서 볼 때 용어상 모순되고 성경에 충분히 해명되어 있지 않는 점과 여러 가지 관점 중, 특히 에큐메니즘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헌장 속에서는 적어도 마리아를 중재자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마리아를 중재자로 부르는 것은 교부시대 말기부터 교회에 받아 들여졌고 현대의 여러 교황들도 이 경칭을 마리아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공의회는 '중재자'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주어졌는지, 그 올바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헌장은 먼저 마리아가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 자격으로서 '모성애'와 '여러 가지 중재 역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배려하고 계심을 제시하고, 그 때문에 마리아가 중재자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중재자의 명칭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명시하기 위해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라는 세 가지의 동의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동의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중재자'와 자연스럽게 이어짐으로써 세 가지 뜻과 같은 의미임을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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