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의무에 대해서....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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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옥 | 작성일2007-03-16 | 조회수461 | 추천수0 | 신고 |
--<관련 교회법과 사목지침서>------------------------------- [교회법]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제 20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서나 법규정에 따라 소속되는 개별 교회에 대하여서나 해야 할 본분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여야 한다. 제 210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제 211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인류에게 더욱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 21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③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21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제 215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제 21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217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도록 소명되느니만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고 또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18 조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존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탐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신중하게 발표할 정당한 자유를 가진다. 제 21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 220 조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2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 ③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제 2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제 22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제 224 조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권리 및 다른 교회법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 외에도 이 제2장의 교회법 조문들에 열거된 의무를 지고 권리도 누린다. 제 225 조 ①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사도직에 위임되느니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②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 제 226 조 ①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②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제 227 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제 228 조 ①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그들이 법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 ② 합당한 학식과 현명과 정직이 뛰어난 평신도들은 법규범에 따른 평의회에서도 전문 위원들이나 자문 위원들로서 교회의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제 229 조 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들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 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③ 또한 그들은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제 230 조 ①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아니한다. ②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제 231 조 ①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한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2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되지만, 그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 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 제 1247 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느님께 바쳐야 할 경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 또는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 제 774 조 제1항.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지도 아래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리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2항.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다 제 914 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제 920 조 제1항.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4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제 1250 조 보편 교회에서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이다. 제 1251 조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대축일들 중의 어느 날과 겹치지 아니하는 한 육식 또는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른 다른 음식을 자제하는 금육재가 지켜져야 한다. 재의 수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가 지켜져야 한다. 제 1252 조 14세를 만료한 자들은 금육재의 법률을 지켜야 하고 모든 성년자들은 60세의 시초까지 금식재의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영혼의 목자들과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참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253 조 주교회의는 금육재와 금식재의 준수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할 수 있고, 또한 금육재와 금식재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다른 형태의 참회 고행, 특히 애덕 사업과 신심 수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136 조 (금식재와 금육재) 1항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 다만, 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된다(교회법 제1250-1253조 참조). 2항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3항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4항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금식재를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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