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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혼배성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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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현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7-03-26 조회수450 추천수0 신고

 

+찬미예수님

 

결혼을 하신다니 더구나 하느님 안에서 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국적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혼배성사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신부가 교리교육을 받는기간중 혼배성사가 가능한지요?

 

형제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았고 자매님은 예비자교리 중이면 혼인성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번 유사한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배를 주관하시는 신부님과 상의한 후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세례가 유아세례 라면 반드시 예비자 교리과정을 이수하고 첫 영성체를 받아야만 합니다. 유아세례 만으로는 영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2.신랑이 호적말소로 호적등본을 가름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호적들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혼인성사를 받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해소하기 전에 혼배성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전에 결혼을 하거나 이혼한 사실이 없는지 등등 ...) 그래서 아마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혼배를 주관 하시는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혼례교리는 반드시 받아야하는지요?

 

혼인교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혼인교리를 통해 결혼의 의미와 혼인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신부님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마 가장 짧은 것은 4시간 정도의 교리를 들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혼배성사를 할경우 어느성당에서 해야하는지요?

 

어느 성당에서 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특별히 아시는 성당이 없다면 신부가 예비자 교리를 받으시는 성당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합니다. 보통 자신의 교적이 있는 성당이나 배우자의 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하는데 날짜가 안 맞는 경우에는 다른 성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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