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면혼을 하고 후에 세례를 받는경우..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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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건영 | 작성일2007-03-29 | 조회수426 | 추천수0 | 신고 |
제 주변의 경우인데요 신랑은 신자이고 신부는 비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관면혼을 했고.. 현재 신부는 이번 부활에 영세를 받습니다.
이런경우 이미 관면혼을 했다면 혼인 성사가 필요없나요? 제 생각에는 관면혼이 경우 교회가 혼인을 허락해 주는것이지 정식 성사는 아닌것 같은데... 당사자는 혼인성사는 필요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해서요.. 참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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