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유지를 위해 교우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말하며 그 기원은 구약(舊約)의 십일조(十一租)에서 유래한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단위로 해서 분량이 책정되고, 소속본당을 통해 정기적으로 징수되어 교구에 전달되는데, 교구장은 이를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또한 교무금에 대한 의무는 열심자와 냉담자, 성사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구별 없이 모든 교우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교구장은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교우를 교회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십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