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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저 축일을 정하면 교적에도 나타나나요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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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현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7-04-26 조회수610 추천수0 신고

+찬미예수님

 

세례를 받으려면 자신의 주보성인을 정하고 그 주보성인명으로 본명을 정하게 됩니다. 축일은 그 주보성인의 축일이 자신의 축일이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교적에 당연히 본명이 기록되고 그 본명의 축일을 찾아보면 자신의 축일을 알수 있으나 교적에 축일이 언제라고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축일은 본인이 당연히 기억해야 하며, 축일을 기념하여 미사를 드린다거나 해야 합니다.

 

세례식때 성인명을 따라 본명을 정하는 이유는 그 성인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주보성인은 아씨씨의 프란치스코 성인으로 저의 축일은 10월 4일 입니다.

 

교적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교적에는 이름, 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례일, 세례본당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되면 주민등록 처럼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적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는 교무금을 일정기간 내지않고 판공성사에도 일정기간 참여하지 않으면 쉬는교우로 판별되어 교적이 교구로 이동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교적을 찾으려면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고요.

 

본명과 축일을 정하셨다니 세례가 임박한 것 같은데 님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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