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인 관련 질문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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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진혜 | 작성일2007-05-23 | 조회수449 | 추천수0 | 신고 |
저는 유아세례 받은..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모를 서게 된 제 친구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싯점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이 친구는 얼마 전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드리고 싶어했던 상황에서... 남자쪽 문제로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쪽도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긴 한데.. 연세가 많은 할머니께서 1시간 가량되는 예식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사정으로 근처 가까운 식장에서 부득이 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을 주례로 모시고 일반 예식장에서 식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이 친구가 알아본 결과..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천주교 신자인 입장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신부님을 일반 예식장의 주례로 모실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친구가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못 하는 관계로.. 관면혼배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증인을 세울 때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세워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역시 저는 천주교 신자여야만 한다고 했었는데... 증인이 비신자여도 가능한건가요?
이 모든 상황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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