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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종교인소득세납부에 관한 기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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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곽경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7-07-26 조회수363 추천수0 신고

신부님 또는 수녀님께서 받으시는 월급조의 생계비 또는 활동비로는 자진신고를 해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답니다.

일부 사제의 자진 납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여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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