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종교인소득세납부에 관한 기사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유아세례를 받았는데요 | |||
작성자곽경호 | 작성일2007-07-26 | 조회수363 | 추천수0 | 신고 |
신부님 또는 수녀님께서 받으시는 월급조의 생계비 또는 활동비로는 자진신고를 해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답니다. 일부 사제의 자진 납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여 할 사항입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