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님 또는 수녀님께서 받으시는 월급조의 생계비 또는 활동비로는 자진신고를 해도 거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답니다.
일부 사제의 자진 납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여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