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미사와 영성체...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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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동엽 | 작성일2007-08-15 | 조회수481 | 추천수0 | 신고 |
교회법은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가능한 한 부활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를 하고 성체를 보실 것을 의무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제920조 참조). 그러나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 축일에, 나아가서는 더 자주, 매일이라도 성체를 모실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389항 참조). 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견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자주, 아니 매일 성체를 영하고자 원하지 않을까요?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두 번까지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당 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영하고 같은 날 장례나 혼인 미사 등 다른 미사에 참여하게 된 경우, 그 미사에서도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속을 성사를 보고 나온뒤 바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성사를 보고나온뒤 미사가 바로 시작이 되었다면 미사를 드린뒤에 물론 성체를 영한뒤에 미사가 끝난뒤 보속을 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속은 꼭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될수록 보속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신 보속을 못하였다는 죄를 않고 고해를 하게 됩니다. 잊어 버리기 전에 빠른 시간안으로 보속을 행하는 것이 옳바를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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