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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성체를 잘못 영하였을 경우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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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 마태복음 10장 37절  
작성자류동엽 쪽지 캡슐 작성일2007-08-17 조회수418 추천수0 신고
현교회법 제919조에따라... 영성체전 적어도 한시간 동안은 공심재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체를 영하기 전 한시간 이내에는 물과 약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 환자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공심제를 어기고 성체를 영했다면 성체 모독의 중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심제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이러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행한 것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행한 일에는 주님께서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서 저지른 죄라 할지라고 깊이 뉘우치고 주님께 고백하여 회개를 한다면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너무 규정에 얽매이지는 마시고 규정을 잘 알아 가면서 규정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규정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따지고 규정을 어겼으니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다 보면 우리 스스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가 되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주님께선 우리가 규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규정보단 주님의 계명인 사랑에 비추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규정을 전혀 무시하는 범법자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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