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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일조와 30일조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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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7-08-24 조회수716 추천수2 신고
 
현재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구약의 시대에 하느님께 바치던 10일조와  현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이 하느님께 바쳐야 할 의무적인 교무금 사이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30분의 1 정도의 교무금을 내시면 자신의 의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일조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산물이며 현재의 세상은 구약 시대의 세상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는 제정일치 시대여서 국가에 내는 세금과 종교적으로 헌납하는 제물들을 모두 합하여 10분의 1을 내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성당에는 자신의 수입에서 한 달 30일 중의 하루 분인 30일조의 교무금을 낸다면 자신의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30일조의 기준은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프랑스 신부님들이 사목을 하시면서 신자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사목적 판단으로 정한 그러한 정도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도 이 기회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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