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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 교회법의 내용입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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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7-10-27 조회수469 추천수0 신고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교회법과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의 참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은 원칙적으로 성당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법 1118조에 보면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 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라고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1항.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

 

제2항. 교구 직권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련 사목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115 조 (혼인의 성립)


1항 가톨릭 신자 남녀 사이에 맺는 혼인은 성사이다(교회법 제1055조 2항 참조).

2항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이 두 증인 앞에서 표명하는 혼인 합의를 주례사제가 교회의 이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된다(교회법 제1108조 참조).


제 116 조 (혼인 예식 주례)


1항 혼인 예식 주례권은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에게 있다(교회법 제530조 4호.제1108조 참조).


2항 사제는 소속 교구 내에서 혼인 예식 주례권을 일반적으로 위임받았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3조 참조).


3항 타교구에서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는 그 장소의 교구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108.1111조 참조).


 4항 혼인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장애가 없음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라도 그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교회법 제1114조 참조).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혼인에 대한 교회의 모든 권한은 교적을 관할하는 해당 교구장을 대리하여 사목하시는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본당 신부님 이외의 다른 사제를 주례 사제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당 주임 신부님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소에 관한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소속한 성당에서 해야 하지만 본당 신부님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성당 또는 수도원이나 기타 천주교의 경당에서도 혼인 미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령 어떤 잔디밭에서 하고 싶다하는 경우에도 본당 신부님과 상의해서 주임 신부님께서 관면하시면 가능한 것이나 쉽게 동이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보통 보면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하는 경우에 손님을 초청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일 때문에 적절한 성당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조건들이 맞는 성당에는 예약이 줄줄이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본당에서 약식으로 천주교 예식을 치르고 일반 예식장에서 일반인의 주례로 결혼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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