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두 가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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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영하 | 작성일2007-11-18 | 조회수443 | 추천수0 | 신고 |
우선 첫째로..
고해성사시에 미처 생각나지 않았거나, 혹은 고백하기가 부담되고 어려워서 신부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대죄도 고해성사를 통해 사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다소 민망한-_-;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 어느 자선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블로거 대상의 '공부방 아이들 후원배너 달기 운동'에 참여해서 개인 블로그에 그 후원 배너를 달았습니다.
[배너를 단 블로거 1인당 일정 금액이 적립되어 최종적으로는 공부방 아이들을 위한 방한복 지원사업에 쓰인다는 내용입니다]
물질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봉사를 한 것도 아닌,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후원배너 운동 같은 소소한 행동은 역시 '선행'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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