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부모의 자격, 관면혼배에 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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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천유영 | 작성일2007-11-21 | 조회수497 | 추천수0 | 신고 |
안녕하세요?
제 아이를 유아세례하려고 합니다.
삼촌이 지난 달에 결혼식을 하였지만, 비신자와 결혼하고 관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삼촌이 아이의 대부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관면혼을 하려면, 비신자인 배우자가 따로 교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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