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궁굼함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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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 믿을교리의 선포과정에 대하여 설명부탁합니다 |1|  
작성자이효숙 쪽지 캡슐 작성일2007-12-26 조회수426 추천수0 신고
제가 올려드리는 답글은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굿뉴스 안에서 찾아보고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유동엽님께서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이 있으니 궁금증은 해소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찾아 본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고가 되셨으면 싶습니다.
 
우선 특전미사에 대한 가톨릭 대사전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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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미사 ◆
한자 特典∼
영어 sabbatine privilege
 

   보통 토요특전미사로 불려진다. 일요일과 의무적 축일 미사를 전날 저녁 미사에 참여하여 주일파공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특전 미사를 말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일 미사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단행된 전례 개혁중 하나읻. 그 신학적인 배경은 교회의 전통에 있다. 즉, 구약시대의 유태인들은 하무를 일몰(日沒)부터 다음날 일몰까지로 계산하였고 교회력(敎會曆)에 있어 축일이 그 전날의 저녁기도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 특전미사 시행의 배경이 된다.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시대적 사목상 요청에 따라 1969년 주교회의의 결의를 거쳐 토요 특전미사 시행을 정식으로 교황청에 신청하여 1970년 그 시행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주교회의는 다시 특전의 시행 및 세부지침을 각 교구장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각 교구(敎區)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시와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차이가 생겨났다. 특전미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의 경우처럼 일요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 학생들이 주일 미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래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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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사전에서 찾아본 교회 축일의 내용이 거창하여  대신에 아래 소개해 드렸던 의무대축일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붙여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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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이 아닌 평일에 지내는 대축일 가운데 일부는 꼭 미사에 참례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를 ''''의무 대축일'''' 이라 한다.
세계 교회력에서는 이러한 의무 대축일이 예수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승천 대축일(부활 후 40일, 즉 부활 제6주간 목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등 4개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부활 제7주일에 지내므로 3개의 의무 대축일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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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감히 한 마디 덧붙인다면 아마도 대축일의 전날 이루어지는 미사는 전야 미사라고 불리는것 같습니다.
특전 미사라고 부르기 보다는요.
문제는 전야 미사가 있는 대축일이냐 아니냐 인 듯 싶습니다.
전날 올려드린 미사가 전례적으로 대축일 미사였느냐 아니냐가 핵심인 것 아닌가 하구요.
 
올 해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성당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일이 월요일입니다.
송년 자정 미사가 없을 경우 당연히 대축일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단순히 전 날 저녁미사를 보았다고 해서 대축일 미사를 특전으로 보았다고 말하기에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대송''에 관한 7성사 묻고 답하기 게시판의 최양호 신부님의 좋은 글을 보게 돼서 같이 올려드립니다.
이 번에는  유 숙자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행복한 성탄시기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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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주말 여행시 주일미사 참례를 못했을때 알아둬야 할 사항 (질문)
 
작성자   최양호  쪽지 번  호   168
 
작성일   2005-07-30 오후 1:28:47 조회수   641 추천수   1
 

*^^*

안녕하십니까?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이제 주5일제 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주일미사와 주일학교 등 교회 운영도 변화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원칙을 알려드리자면....

 

1.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가지 의무가 있지요.

그중 첫째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입니다.

부활은 주일이니까 빼고.. 한국교회에서 정한 의무 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25),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성모 승천 대축일(8/15) 입니다.

 

2.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송으로 주모경 33번이나.. 묵주기도 또는 선행을 바치는 것은...

미사에 참석하지못한 ...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죠...^^

대송을 했다고 해서 주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미사를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보시고 영성체를 하셔야 합니다.

 

4. 그러면.. 왜 대송을 바치는가?

고해성사를 볼때 대송을 했다 안했다의 차이, 여행지에서 성당을 찾아보았는지 아닌지의 차이로

고백자의 신앙생활 정도를 알게되고

그에 합당한 훈계와 보속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참고로...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경우..

주임신부님과 상의 하셔서... 평일미사 참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라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임신부님과 먼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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