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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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8-02-10 | 조회수1,054 | 추천수2 | 신고 |
전대사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다기에 전대사(全大赦)는 물론 기간과 관련되는 한대사(限大赦)에 대해서도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권한의 힘으로 죄의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일부를 나누어주며, 죄에 해당하는 현세적 벌의 양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대사(大赦)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는데 "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는 이것 이것을 하면 이런 조건의 무슨 대사를 선포한다." 예를 들면 "성년(聖年)에 어떤 성당을 정해 놓고 그 성당을 방문하고 고해성사, 미사참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에 따라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한번 바치면 일반적인 조건하에 전대사를 베푼다던지 또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면 300일 한대사를 부여한다." 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므로 어떤 기도문이 있으면 그 기도문 뒤에 이것은 무슨 대사가 주어진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착한 행동 등에 대해서 로마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대사를 받는다"라고 선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면 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대사의 경우는 기간이 명시되는데(예를 들면 3년 대사), 이 기간은 초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게 공적으로 정해준 보속 기간이었습니다. 그 만큼의 보속 기간을 면제받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대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전대사는 죽을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대사에 대한 교회의 역사적 기록을 보게되면, 이러한 대사제도는 초대 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교회의 보속 규정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컨데 40일 혹은 70일, 300일 혹은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속죄 기간을 거쳐야, 그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 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가 힘들었고 후에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일종의 장애 요소로도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주교들은 속죄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 속죄기간 단축이 대사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이는 속죄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속죄를 사면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이는 이른바 대사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사는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나 십자군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주어졌는데, 이 대사는 십자군 운동이 끝난 후에도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자에게도 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대사를 남용했던 말썽 많은 면죄부 증서 발매까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트리엔트 공의회 및 교황 바오로 6세는 대사에 대한 법을 만들어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즉 신자로서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성당 참배와 함께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참고하시면서 한대사에 대하여 우리 실생활과 비교하여 말씀드린다면,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갔는데, 정상이 참작되어 15년만에 출감했다." 하는 경우에, 그러면 비록 죄의 보상을 다 했지만 사람들이 "저 놈은 사람 죽이고 교도소 갔다 온 살인자다" 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보속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저 놈은 도둑놈이다"라고 하겠지요. 그 자식들에게도 "도둑놈의 아들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 교도소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 그날부터 하루 벌어서 자기 간신히 먹고 나서 남은 것을 전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거나 죽음에 이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쓴다거나 하면서 보석의 마음으로 선행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 달라졌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떤 좋은 일을 하게 된다면, 옛날에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것들이 자연히 다 없어질 것입니다. 대사란 근본적으로 이러한 내용과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때는 제정일치 시대였으니까 추기경님이면 바로 행정관을 겸하거나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 행정,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그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서 ''300일형''을 받을 죄라면 300일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야 할 것을 대신 무엇,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만 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요즈음은 보석금을 내는 것처럼 돈으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 "남을 위해서 매일 10 명씩 한달 동안 이발을 해주어라", "그러면 300일 동안 교도소 가는 것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이발을 10 명씩 한달 동안 해주면 "300일 대사"라고 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사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교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베푸는 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는 예수님의 공로와 성인 성녀의 공로로 보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은사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로 죄의 용서를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보속을 해야 합니다. 교회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합당한 마음 자세로 규정된 일정한 조건들을 채우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구원의 교역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 공로의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하며 적용하는 교회의 도움으로 은사(대사)를 얻는다.”(교회법992조)
대사가 필요한 이유는 환자가 수술을 했어도 상처가 남아 있고 또한 그에 따르는 고통을 치르듯이 우리 영혼에도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보속으로 잠벌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보속은 극기, 기도, 희생으로도 할 수 있으나, 교회가 공식으로 베푸는 대사를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의 잠벌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받지만, 죽은 이들을 위해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대사를 얻기 위한 보속의 행위를 하면 그만큼의 보속이 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자든지 부분 은사(한대사)이거나 전면 은사(전대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다.”(교회법994조)
만일 세상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보속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옥에서 그 나머지 보속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마태5,26)
이러한 대사에는 보속의 전부를 없애주는 전대사(全大赦)와 보속의 일부를 없애주는 한대사(限大赦)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전대사를 얻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사를 베풀 권한은 일차적으로 교황에게 있으며, 교황이 자격을 수여한 사람에 한해서 대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묵주의 기도 ① 5단을 바칠 경우 5년 대사, 함께 합송하면 10년 대사 ② 한 달 동안 매주 15단을 바치고, 마지막 주일에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하면 전대사 ③ 세 번 연속해서 매달 마지막 주일에 고해성사, 영성체, 성체조배, 묵주기도 5단하면 전대사 ④ 로사리오 축일을 기해서 9일 동안 고해성사, 영성체, 성체조배, 묵주기도 5단하면 전대사
2) 십자가의 길 고해성사, 영성체하고 교황의 지향을 위해 기도를 바치고, 성당 안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 전대사
3) 삼종 기도 매번 10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3번씩(6:00, 12:00, 18:00에) 바치면,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경우 전대사
4) 예수 성심 호칭 기도 매번 7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바치고,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면 전대사
5) 마니피캇(성모찬송) 매번 3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바치고,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면 전대사
6) 성모 호칭 기도 매번 7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바치고,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면 전대사
7) 성 요셉 칠고칠락 경: 매번 5년 대사 한 달 동안 매일 바치고,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면 전대사
8)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 각각 매번 7년 대사 .
9) 성시간 고해성사, 영성체하고 성시간을 잘 지키면 전대사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②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지 않고 ③ 적어도 규정된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④ 대사를 받겠다는 뚜렷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⑤ 정해진 조건을 정해진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이행해야 합니다. (교회법996조)
지금 시행중인 “루르드 성모님 발현 150주년 기념 전대사”의 경우에는 주님 봉헌 축일인 2008년 2월 2일부터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인 2008년 2월 11일까지 루르드의 성모상을 공개적으로 모신 성당이나 경당, 동굴 또는 그 밖의 품위 있는 장소를 방문해 성모상 앞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다른 기도를 바치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1. 고해성사 2. 미사 영성체 3. 교황님 지향기도 4. 루르드 봉헌 성모님 묵상 5. 주님의 기도 6. 사도신경 7. 묵주기도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을 연옥의 단련을 이 세상에서 탕감 받을 수 있고 또한 연옥 영혼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을 위하여 대사의 은사를 미리 받으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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