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에 답변 잘 봤습니다 ....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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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 작성일2008-03-06 | 조회수423 | 추천수0 | 신고 |
그건 그런건데 .. 그게 아니라, 천주교법상 어떤 제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학교일을 하면 등록금의 50%가 나오고요, 여타 다른 혜택이있는데 ...
이미 그 장학금의 일부를 사용한 상태고요 ... (학교근처 방얻는등 ...)
그 수계받는 취지가
신행교육을 통하여 조교들의 건학이념 고취 및 불제자로서 자세정립의 기회 마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학교에가서 따지기에도 민감한 사항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일반 신자분들말고
전문적이신분들이나 성직에 계신분들이 답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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