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면혼배와 조당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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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도영 | 작성일2008-03-08 | 조회수671 | 추천수0 | 신고 |
저는 천주교 신자이구요 그리 열심히는 아니에요 ㅠㅠ;
그런데 결혼할 여자친구가 비신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신자와 신자가 결혼하기전에
제일 편한거는 여자친구가 영세받고 신자가 된이후 결혼하는 게 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 날짜가 급하면 관면혼배라는 것을 받고 결혼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조당이라는 게 발생하는건가요? 이 조당이 당사자인 저뿐만 아니라 신자이신 부모님들도 해당이
되는가요?
조당을 풀려면 6개월 정도 각자 증인을 세우구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여자친구집에서 정한 결혼날짜가 6월1일인데요 여자친구가 지금 영세받을려구 교리받는 중인데
영세받는 날이 6월 8일입니다.
여자친구집에서 그이후에는 날짜가 길하지 못하다고 해서 6월1일날 꼭 결혼을 하자는데요
그래서 관면혼배받고 6월1일 결혼하고, 6월8일 여자친구가 영세받는데도 조당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영세를 둘 다 받으면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혼이라는 상태로 된다고 하던데 역시나 문제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저희 부모님에게도 조당같은 문제가 해당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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