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당자는 레지오 단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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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8-03-24 | 조회수682 | 추천수0 | 신고 |
혼인 조당과 레지오 단원의 자격에 대한 질문이신데, 당연히 그러한 조당자는 레지오 단원의 자격이 없으며 협조단원까지도 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심하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신앙상태가 더 중요한 것인 바, 교본은 그러한 경우에 자질이 마땅치 못한 사람들이 레지오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로 단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본 127 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다.
(1) 충실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 (2) 레지오 단원으로서 평신도 사도직을 실천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 (3) 레지오의 행동 단원으로서 의무를 완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다음으로 서울 세나뚜스 관리운영지침서 80쪽의 내용을 보면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외인, 예비신자, 타 종교신자, 쉬는 교우, 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 등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당자가 레지오 행동단원이나 협조단원의 자격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당자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하여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에게 먼저 조당을 풀도록 하여 레지오 단원으로 입단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활동도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만으로 조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적이든 아니든 간에 교회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별거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혼만으로는 조당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교회법의 규정입니다. 그러한 분이 재혼을 할 때에야 비로소 조당이 되는 것인데, 재혼하기 전에 첫 번째의 혼인을 교구 법원에서 무효화 하게 되면 다시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분이 혹시 관면 혼배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비신자와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경우라면, 교구 법원에 가지 안드라도 본당 신부님의 권한으로 바오로 특전에 의하여 재혼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당의 원인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실질적인 조당의 원인을 알아보고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시면 적절한 방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조당을 풀지 않고는 레지오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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