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경자"도 직천국 못하나요 ???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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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삼용 | 작성일2008-10-21 | 조회수557 | 추천수0 | 신고 |
아래는 “가톨릭용어”에서 검색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시복시성을 위하여 교황의 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은 “시복 대상자”>를 “가경자”라 하고, 이 “가경자” 중에서 <덕성과 기적이 확인된 사람>을 <복자>라 하고, 이 “복자”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된 사람>을 <성인>이라 하네요 ~~~ 많이 헷갈렸었는데, 차제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덕이 높은 사람(들)”도 직천국을 못하고 반드시 연옥으로 가게 되나요 ???
그리고 어느 교리내용을 보니 <연옥>을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올바른 표현인가요 ?
또한 혹자는 죽으면 일단 <연옥>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갈라진다고 하는데 무척 헷갈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 시성 (諡聖) 관련용어 : 가경자 , 성인 , 순교자
1. 의의: 시복 시성이란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나 순교자에게,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바칠 수 있도록, 복자(福者)나 성인(聖人)의 품위에 올리는 예식을 말한다.
2. 조사: 먼저 고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 주교는 시복 준비 조사 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에 시복 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 자료 조사 과정을 시작한다.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 사례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한다.
그 후 교황의 조사에 대한 허락이 있으면, 교황청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이때 시복 대상자에게 가경자(可敬者)라는 존칭이 주어진다. 그런데 시복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 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 심사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3. 시복: 덕성이 확정되고 그분을 통한 기적이 두 가지 이상 있으면, 의사나 병리학자 등이 기적에 대하여 확실히 검토하며,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계 전문가들의 조사와 재판을 계속한다. 그리고 기적이 확인되면, 교회는 그를 복자로 선언(諡福)한다.
4. 시성: 그 후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인정될 때, 그를 성인으로 선언(諡聖)하고 의식을 행한다. 시성은 복자에 한해서 행해진다. 그리고 복자는 그 공경이 어느 지방이나 단체에 한하나, 성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경하게 된다. 그런데 시성은 교황만이 할 수 있는 무류성의 행위이다.
5. 축일: 또한 미사 경본이나 사제의 성무 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에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 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게 된다. 성인들의 축일은 대개 사망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날을 영명 축일로 정하게 된다.
6. 한국 순교 성인: 한국 교회는 1857년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으며, 그중 79명이 1925년에 시복되었고, 1984년에 시성되었다. 한편 1866년 병인 박해 순교자 중 24명이 1968년 시복되었고, 1984년에 시성되었다. 이때는 새 교회법의 반포로 가경자의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이는 시성 시복의 간소화로 가경의 의의가 약화되었었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설립 200주년을 맞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한하여 한국 순교 복자 103위를 시성하였다. 물론 순교자이기에 기적 심사는 면제되었으며,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고는 교회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 밖에서 시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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