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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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祝聖 |
라틴어 |
consecratio |
영어 |
consec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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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사(準聖事)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에게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축성이라 하고,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축성식이라고 한다. 축성은 다음의 경우, 즉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사제를 주교로 성성할 때, 성당, 미사용 제구, 종, 교회 묘지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한다. 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만이 할 수 있고, 기름붓는 의식이 따른다. 축성되는 사람이나 물건은 축성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세속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만약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독성죄(瀆聖罪)를 구성한다. 예컨대 살인이나 상해에 의해 축성된 성당 안이 피로 물들여지면 그 독성의 행위로 인하여 성당의 축성이 성성을 모독하게 되고, 또 영세를 받지 않은 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파문자를 매장할 경우에 교회 묘지는 성성을 모독하게 된다. 강복식(Benediction)의 행위도 축성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축복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 강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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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降福 |
라틴어 |
benedictio |
영어 |
blessing |
[관련단어] 준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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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사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에 하느님의 은혜를 비는 행위. 교회는 신자들 생활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에서 흘러 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성화되도록(전례헌장 61) 끊임없이 간구(懇求)하고 있다. 강복은 이처럼 교회의 간구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수단이며, 이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다. 보통 성직자가 오늘 손으로 십자가 표시를 그으며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강복은 전례 중에 전례 집전자가 참석자들에게 하기도 하고 전례 밖에서 하기도 한다. 혼인강복(전례 78)과 미사 강복은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 밖에 전례 중 복음을 낭독하려는 부제나 고해성사를 보려는 참회자에게 강복하기도 한다 구약시대에도 사람이나(민수 6:22-24) 음식에(1사무 9:13) 전례적 강복을 하였다. 넓은 의미로서의 비전례적인 강복은 신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주교나 사제가 신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고, 신자가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은 자신에게 강복하는 의미가 있다. 강복을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느님이시다. 강복의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집, 음식물, 전답 등 사람과 관련있는 모든 사물이 포함된다. 강복은 준성사에 속하므로 사효적(事效的)인 성사와 달리 강복 받는 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그 효과를 얻는다. (⇒) 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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