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원님의 답변을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정영원님은 답변할 의지가 없으신듯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누군가는 결론은 내야 하기에 할수 없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질문한 제가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일단 정영원님이 거론하신 사효성(事效性, opus operatum)과 인효성(人效性, opus operans)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고 아는 것이 얼마 없어 어렵게 이야기할 재주도 못되고하니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효성(事效性, opus operatum)은 성사 그 자체로 은총이 주어진다는 의미로 집전자나 성사를 받는 사람과는 무관하게 그 성사 자체로 은총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인효성(人效性, opus operans)은 성사를 행하는 집전자나 성사를 받아들이는 분의 마음가짐과 믿음에 따라서 그 주어지는 은총이 달라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로 7성사는 사효성에 속하며 준성사는 인효성에 속하지만 성사가 사효성에 속한다 하더라도 인효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사효성과 인효성의 설명입니다.
헌데 축성과 축복은 둘다 준성사에 속하니 두가지다 인효성에 속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효성과 인효성으로 축성과 축복이 구분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정영원님이 "축복"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정영원님이 "축성"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사로 이해 하시고 "축복"은 사적으로 복을 빌어 주는 것으로 오해 한듯하여 의견을 물었으나 답변이 없으니 오해가 있었는지는 알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성과 축복에 대해서는 아래 "유타한인성당"님이 올려주신 가톨릭 대사전을 참고 하시면 되지만 저 역시 몇가지 첨부하여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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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祝聖 |
라틴어 |
consecratio |
영어 |
consec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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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사(準聖事)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에게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축성이라 하고,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축성식이라고 한다. 축성은 다음의 경우, 즉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사제를 주교로 성성할 때, 성당, 미사용 제구, 종, 교회 묘지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한다. 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만이 할 수 있고, 기름붓는 의식이 따른다. 축성되는 사람이나 물건은 축성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세속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만약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독성죄(瀆聖罪)를 구성한다. 예컨대 살인이나 상해에 의해 축성된 성당 안이 피로 물들여지면 그 독성의 행위로 인하여 성당의 축성이 성성을 모독하게 되고, 또 영세를 받지 않은 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파문자를 매장할 경우에 교회 묘지는 성성을 모독하게 된다. 강복식(Benediction)의 행위도 축성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축복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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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降福 |
라틴어 |
benedictio |
영어 |
blessing |
[관련단어] 준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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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사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에 하느님의 은혜를 비는 행위. 교회는 신자들 생활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에서 흘러 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성화되도록(전례헌장 61) 끊임없이 간구(懇求)하고 있다. 강복은 이처럼 교회의 간구의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수단이며, 이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다. 보통 성직자가 오늘 손으로 십자가 표시를 그으며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강복은 전례 중에 전례 집전자가 참석자들에게 하기도 하고 전례 밖에서 하기도 한다. 혼인강복(전례 78)과 미사 강복은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 밖에 전례 중 복음을 낭독하려는 부제나 고해성사를 보려는 참회자에게 강복하기도 한다 구약시대에도 사람이나(민수 6:22-24) 음식에(1사무 9:13) 전례적 강복을 하였다. 넓은 의미로서의 비전례적인 강복은 신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주교나 사제가 신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고, 신자가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은 자신에게 강복하는 의미가 있다. 강복을 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느님이시다. 강복의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집, 음식물, 전답 등 사람과 관련있는 모든 사물이 포함된다. 강복은 준성사에 속하므로 사효적(事效的)인 성사와 달리 강복 받는 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그 효과를 얻는다. (⇒) 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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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準聖事 |
라틴어 |
Sacramentalia |
영어 |
Sacramen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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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회법은 준성사를 “교회가 자기의 대원(代願)에 의해, 특히 종교적 효과를 얻기 위해 성사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행위”(1144조)로 규정하고 있다. ‘Sacramentalia’라는 말은 루피누스(Rufinus, ?∼1190?)가 처음 사용했고 토마스는 성사 이외의 것이란 말로 사용하였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사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악마를 쫓고, 병자를 고쳤으며, 어린이에게 축복을 내렸고, 빵과 고기를 축복하였고, 물고기의 수확을 풍성하게 하였다. 그는 제자들을 파견할 때 이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마태 10:1-8, 마르 3:15, 루가 10:9). 교회도 이러한 능력으로써 인류에게 유용한 물건과 사람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악마의 유혹에서 보호한다. 그러나 준성사는 성사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황은 새로운 준성사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것을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1145조).
준성사의 남용은 성사의 남용과 같이 독성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신적으로 사용하거나, 축성된 성물을 판매할 때에는 교회의 형벌을 받게 된다. 또 성사는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선(善)이지만, 준성사는 가변적이고 고칠 수 있다. 성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준성사는 반드시 영혼구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성사는 영혼을 성스럽게 하고, 은총을 받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준성사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며 선물이다. 준성사는 성사를 풍요롭게 하며, 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성사의 은총을 보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가 내리는 준성사는 축성(consecratio), 축복(benedictio), 구마(驅魔, exocismus)의 3가지로 구별된다.
준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사람(minister)은 교황이 자격을 인정한 자(1146조)이고, 이 자격은 로마의 전례서에 따른다. 준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형벌을 받아 그 권리가 박탈된 사람을 제외한 모든 가톨릭 신자이고, 축복은 세례지원자인 예비신자와 장래 신앙을 얻을 사람도 해당되며(1149조), 구마식은 미신자나 파문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1152조). 로마서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멸망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8:18-23). 그런데 이러한 신음과 고통은 원죄에 의한 것이며, 성사와 준성사는 원죄의 고통 속에 있는 피조물을 축성하고 축복하여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으로 변모시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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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긴 ‘은총의 표징(表徵)’들로, 감각적인 상징(象徵)을 통해 효율적인 은총을 낳게 한다. 일생에는 여러 중대한 계기(관혼상제)가 있듯이,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거룩하게 되고, 하느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는 의식이 거행되는데, 이 의식들을 성사(聖事)라고 한다.
이 성사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즉 세례(洗禮), 견진(堅振), 성체(聖體), 고해(告解), 혼인(婚姻), 성품(聖品), 병자(病者) 성사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일곱 성사라고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거룩한 은총의 표시(表示)이다. 성 토마스에 의하면 그 표시는 은총의 샘이신 그리스도의 수난을 나타내고, 우리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며, 십자가의 공로를 받게 한다.
따라서 성사는 영생을 보증해 주며,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케 한다. 그래서 성사를 그리스도교인이 갈 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성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행동이요 동작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성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성사를 통하여 접촉하는 분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으로 행하는 성사는 어떤 경우에도 합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성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은 오직 신앙에 대한 원의(願意)이다. 또한 성사는 교회의 표시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구원의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기에, 교회는 성사를 집행함으로써 그 은총의 보관자, 소유자,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성사는 교회 안에서만 집행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교회 없는 성사는 있을 수 없고, 성사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성사의 목적이 개인의 구원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베푸는 성사이므로, 교회에 들어가고 성화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2. 준성사: 교회에는 성사 외에 준성사가 있다. 준성사(準聖事)는 영신적인 유익을 위하여 성사를 모방한 것이다. 이는 영신적이고 현세적인 은혜가 내리도록 하는 행위나 물건, 즉 성수나 성유를 사용하거나 성호를 긋는 강복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청하는 이의 정성에 따라 받는 은혜도 달라진다(마태 10, 1-8; 마르 3, 15; 루가 10, 9). → 사효론·인효론
준성사는 축복(강복, 축성), 축원, 봉헌, 구마 등으로 언제나 기도가 포함되며, 흔히 안수, 십자 성호, 성수 뿌림 같은 일정한 표징이 따른다. 준성사는 우선 성직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람, 음식, 물건 장소 등에 대한 축복(祝福, 祝聖)이 있다.
3. 축복: 이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께 선물을 청하는 기도이다(에페 1, 3). 이때 사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 성호를 그어 축복한다. 사람에게 주는 축복 중에는(성품 성사와는 다름) 수도원장의 축복, 동정녀들의 축성, 수도 서원 예식, 독서직, 시종직, 교리 교사 등에 대한 축복이 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축복으로는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축복), 성유, 제구, 제의, 종 등에 대한 축복이 있다. 그 외에도 집, 차, 배 등에 대한 축복, 십자 고상, 묵주, 패, 메달 등에 대한 축복(放赦)이 있다. 이는 속물을 거룩한 것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축별(祝別)이라고도 한다.
성물 축복은 전에는 방사라고 했는데, 이는 ‘은혜를 베풀다, 은사를 방출하다’라는 뜻으로, 영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직자가 십자가나 묵주, 패, 상본 등에 십자가를 그으며 기도하는 준성사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속물(俗物)과 구별되어, 하느님께 속하는 성물(聖物)이 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사(大赦)를 얻게 하여 신앙 생활의 성화에 도움을 준다.
성물 축복(방사)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통 인쇄물이나 그림, 작은 상본, 기타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이다. 한편 축복한 성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기도한다면 많은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종 때 축복받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기도하고 통회하면, 임종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물을 값을 치르고 샀다면, 다시 방사를 받는 것이 좋다.
4. 축복과 축원: 축복은 축원(祝願)과 구별된다. 축원은 일반 신자도 하기 때문이다. 축복이란 사제가 복을 빌어 주는 강복,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웃에게 복을 내려 주시도록 비는 것이다. 그런데 축원은 사제가 예식서에 따라 이를 행할 때는 준성사로서 축원이나, 일반 신자들이 축원한다면 물론 준성사는 아니다.
준성사에는 구마(驅魔) 예식도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공적 권위로) 청하는 것을 말한다. 구마는 예수께서도 행하셨고 교회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과 의무를 예수께로부터 받았다.
구마 예식은 세례 때 간단하게 행하나, 대(大)구마 예식이라고 하는 장엄 구마 예식은 주교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정한 규칙을 정확히 지키면서 신중하게 행하여야 한다. 정신 질환은 마귀 들린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질병이 아닌 마귀 들린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3. 성사와 신앙 생활: 성사나 준성사 외에도 고려되어야 할 신자들의 신심 형태는 바로 대중 신심(大衆信心)이다. 그리스도인 대중의 신앙 의식은 언제나 유해 공경(遺骸恭敬), 성당 방문, 순례, 행렬, 십자가의 길, 종교 무용, 묵주 기도, 메달 등과 같은 교회의 성사 생활을 둘러싼 것들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 신심은 전례 생활의 연장이기는 하나, 그것으로 전례 생활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신심 행위는 반드시 전례적인 시기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하고, 전례와 조화를 이루며 신자들을 전례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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