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득공제 관련하여서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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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용준 | 작성일2008-11-14 | 조회수513 | 추천수0 | 신고 |
안녕하세요. 다시 연말이 다가오고 소득공제의 계절이 오고있습니다.
어머니깨서 교부금을 꼬박꼬박 내시고
그거에 관련되서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기타적으로 미사를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부금이 아니라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성당에 개개인이 내는 모든 돈은 전부 기부금일거 같은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혹시 기부금이 아니라면 마땅한 무언가의 댓가로 지불된 돈이라는 건데
그게 몬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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