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먼저 조당을 푸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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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9-01-12 | 조회수623 | 추천수0 | 신고 |
질문하신 자매님께서 아직 교회법을 잘 모르시고 조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이나 사무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분들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전에 신앙 상담을 올렸었고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던 분의 이야기로는 아이 유아세례는 부모가 굳이 둘 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 분의 답변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자매님께서 오해가 깊으신 모양입니다.
유아세례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까지의 어린이가 받을 수 있고 초동학교 3학년 나이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나이의 어린이 들은 신앙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의 신앙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부모를 믿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혼자 세례를 받고 부군이 무교이며 또한 관면혼배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당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조당 상태에 있다면 그 아이를 신앙적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의 신앙적 후견인 자격이 부족한 경우이므로 세례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자신의 조당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적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모의 성실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느님을 가르치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라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는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의 부모의 상태가 하느님 사랑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가정에서의 평화는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의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은 자매님의 조당을 푸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그것은 안 되는 경우라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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