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혼인성사는 미사때에 해야 하고, 신부님이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카테고리 | 천주교
이전글 질문 혼인성사는 미사때에 해야 하고, 신부님이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1|  
다음글 답변 그럼, 저는 조당에 걸린것인가요? |1|  
작성자장길산 쪽지 캡슐 작성일2009-05-02 조회수331 추천수0 신고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신랑신부상호간입니다

상호간이 베푸는성사입니다

하지만  혼인성사의 주례는  본당신부님이나 본당신부님이 위임한 신부님이나 부제님이어야 합니다

혼인성사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어야 합니다

신자끼리의 혼인성사는 미사중에 하길 권장합니다

관면혼인은  본당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서 장소를 변경할수는 있으나

혼인예식규정에 따르길 권장합니다

일반성직자가 아닌이가 할수 있는것은 신부님이나 부제님이 없는지역에서

소속주교님이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는것으로

보통지역에서는 신부님이나 부제님이계신성당이 있을것이므로

성당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교회법에   규정된 내용중 발췌한것이니 참조하세요

교회법은 세계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

제 1057 조

①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②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

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인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참회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제 1108 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②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제 1111 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의 위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정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제 1112 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은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 1115 조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제 1118 조

①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

② 교구 직권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다.

제 1121 조

① 혼인 거행 후 혼인 거행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그의 대행자는 비록 그 두 사람 중 아무도 그 혼인을 주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혼인 대장에 부부와 주례자 및 증인들의 이름 그리고 혼인 거행의 장소와 일자를 되도록 빨리 주교회의나 교구장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 1122 조

① 맺어진 혼인은 부부의 세례가 기입되어 있는 세례 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② 부부가 세례받은 본당 사목구가 아닌 곳에서 혼인을 맺었으면, 거행된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혼인 거행의 통보를 세례받은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되도록 빨리 보내야 한다.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