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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남편 분께서요...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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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철순 쪽지 캡슐 작성일2009-10-12 조회수475 추천수0 신고
언제부터 냉담을 하셨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전 혼인을 교회에서 혼배성사로 하셨거나 관면혼을 받으셨던 경우에,
 
사회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회 법규에 따른 혼인 해소를 하지 않으셨다면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즉, 냉담을 하신지가 오래되어서 지난 번 혼인도 성사혼이 아니라면
 
무관합니다.
 
조금은 난처 하시겠지만 이 기회에 남편 분과 함께 교리 지도 교사나 수녀님과 면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것 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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