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배성사관련질문드립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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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수근 | 작성일2009-11-16 | 조회수902 | 추천수0 | 신고 |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두분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참고자료 전해드립니다. Ⅰ혼인문서 작성과 혼인예식 전까지의 준비
1. 혼인예식 전에 알아야 할 사항
(1) 혼인 종류
① 성사혼 : 세례를 받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
② 관면혼 : 신랑, 신부 중 한편만 신자인 경우
③ 단순유효화혼 : 혼인장애가 있는데 혼인해서 살고 있는 경우 (조당)
④ 기 타 : 특별한 혼인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바오로특전, 혼인무효소송 등 필요
⑤ 자연혼 : 비신자인 상태에서 결혼한 후 영세를 받은 경우
(2) 혼인예식 종류
① 미사 중의 혼인 예식 : 성사혼의 경우 , 관면혼의 경우 비신자 측의 동의가 있을 때
② 미사 없는 혼인 예식 : 관면혼, 단순 유효화혼 또는 세례 후 혼인예식의 경우
2. 혼인예식 절차
(1) 혼인 날짜가 잡히면 적어도 2달 전에 본당 사무실에 신청한다. ; 혼인신청서 작성
(2) 타 본당에서 혼인할 경우 장소사용의뢰서를 본당에서 보내야 하므로 좀더 일찍 준비
한다.
(3) 혼인신청서는 신랑, 신부가 함께 와서 작성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관면혼, 유효화혼
등) 한편만 와서 작성해도 된다. (본당신자)
(4)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혼인거행날짜 및 시간을 미리 약속한다.
이 때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서 확인하고(세례증명서, 호적등본) 혼인교리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다.
(5)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사무실에 제출하고, 혼인교리이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한다. 이 때 적어도 혼인 2주전까지 서류를 완비하고, 사제와 면담 날짜와 시간
을 약속한다.
Ⅱ 혼인예식
1. 성사혼, 관면혼인 경우
(1) 혼인신청서 제출
① 혼인 날짜가 잡히면
② 혼인 2개월 전에
③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④ 사무장과 만나신 후
⑤ ‘혼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준비 및 제출
① 호적등본 각 1통 (신랑, 신부 각각 3개월 이내 것)
② 세례증명서 1통 (신자 측 각 1통, 세례 받은 본당에서 발급)
③ 혼인교리 이수증명서 1통 (혼인강좌 안내 참조)
- 지구별로 한곳씩 지정된 성당에서 하루 3시간정도 교육 이수
④ 혼인주례 및 장소의뢰서를 (타 본당신자 경우에만 해당)
④ 혼인 1개월 전까지
⑤ 본당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3) 혼인면담
① 서류준비가 다 되면
② 면담날짜를 확인하시고 (각 본당별 혼인면담 시간 참조)
③ 신랑, 신부가 함께
④ 도장을 가지고
⑤ 본당사무실로 오십시오.
2. 혼인 조당인 경우
(1) 혼인신청서 제출
① 혼인 조당을 푸시려면
② 혼인 1개월 전에
③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④ 사무장과 만나신 후
⑤ ‘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준비 및 제출
① 세례증명서 1통 (신자 측)
② 남자는 호적등본 1통 (3개월 이내 것)
③ 여자는 제적등본을 준비
④ 혼인 15일 전까지
⑤ 본당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3) 혼인면담 및 예식
① 서류준비가 다 되면
② 면담 및 혼인 날짜를 확인하시고 (각 본당별 혼인면담 시간 참조)
③ 혼인반지, 도장을 가지시고
④ 부부와 남, 여 증인 각각 1명과 함께
⑤ 본당 사무실로 오십시오.
※ 혼인면담을 하고, 조당 해소는 면담 후 바로 거행합니다.
혼인교리
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서울대교구 지구별 혼인강좌 안내
기타문의 727-2069-71 서울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예비신랑님의 교적관련은 군종교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성가정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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