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당에 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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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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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2-01 | 조회수742 | 추천수0 | 신고 |
찬미예수님!
50대 주부인데 결혼후에 부부가 각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살다가 어떤이유에서든 이혼을 하게되면 조당이 되는지요?
만약 이혼을 한 후에는 성체를 모실수 없는지요?
전혀 상식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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