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주교 용인 묘역에 관하여...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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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명숙 | 작성일2010-04-28 | 조회수832 | 추천수0 | 신고 |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님 묘지가 25년 전쯤에 용인에 있는 서울대교구 묘역에 안치 되셨습니다.
그당시에 어머님이 안 돌아 가셨는데 부부 묘역을 사서 봉분 두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엔 납골묘가 대세라 그곳에 가족 납골묘를 만들고자하여 관리 사무소에 문의 하였으나
용인시에서 용도 변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시고..(몇몇 묘는 현제 자의로 납골묘로 바꿨습니다)
용인시에 문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 도시공원과 의견 ○ 공원조성계획으로 입안된 사항 중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6조(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함 ☞ 도시계획과 의견 ○ 천주교공원묘지의 일반묘역(분묘구역)을 납골묘역으로 변경절차 안내 천주교공원묘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법률」을 따르도록 같은법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해야할 사항임 ☞ 복지위생과 의견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 법적절차 등을 이행함으로 저촉사항이 없을시 기존 묘지를 가족봉안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 끝.
위의 내용을 모두 분석해 보면 교구청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가능할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천주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가 아니고 나보다는 나라를 걱정하는 종교이며. 진취적인 사고로 잘못된일이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바꿔 나갈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표현이 서툴지만 저의 생각을 올려 봅니다. 모쪼록 건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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