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면혼배 질문입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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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은성 | 작성일2010-06-22 | 조회수807 | 추천수0 | 신고 |
저는 약 20년전에 결혼후 세례을 받았으며 몆년전 아내와 사별 하였습니다.
최근에 좋은사람을 만나 현재 동거상태이며, 성당혼배후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
지금의 아내는 사회혼후 이혼을 했었고(전남편의 중대결격사유),
현재 예비자 교리를 받고있으며 년말에 세례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같은경우에 바오로특전에 의한 관면혼배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세례전 또는 세례후에 가능한지요?
또 혼인신고는 혼배전,후 아무때나 상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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