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교구 또는 타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을수 있는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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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0-08-05 | 조회수1,111 | 추천수0 | |
+ 찬미 예수님 결론적으로, 교적을 옮기지 않고 견진성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견진성사와 같이 자주 하지 않는 성사는 다른 성당에서 받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 내의 성사는 어디에서 받아도 모두 유효한 성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속하신 본당 내에 계속 견진 성사가 없을 예정이라면 인근 본당에 가셔서 신부님 또는 수녀님 또는 사무장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 내의 절차에 따라 견진 교리(본당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통상 2~4주 정도)와 견진 신청 등을 통해 견진 성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신, 견진 성사 이외의 다른 활동은 될 수 있으면 교적을 두신 본당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본당 활동입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를 받으신 뒤에는 반드시 견진 성사를 받은 본당에 "교적을 둔 무슨 본당으로 견진 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물론, 의무적으로 교적 본당에 보내야 하지만, 적어도 그 본당이 어딘지는 알아야 사무실에서 교적을 보내 줄 것입니다.
견진 - 묻고 답하고..
● 견진성사를 받고 싶고, 본명도 이 기회에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자요?
▶ 견진성사를 준비해서 받으셔야 되겠죠. 가능하면 자기의 교적이 있는 곳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쉬셨다면 잃어버린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으실 테니까 견진교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본명)도 견진 할 때 자기가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 놓고 그냥 있으면 교적에 혼란이 오지요. 일반 사회에서 이름을 바꾸려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재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세례 받았던 본당에 연락을 해서 내가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하고 알려주어야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름이 두개가 따라다니는 결과를 빗게 되지요.
예를 들면 원래 베드로를 견진하면서 토마스로 바꾸었다면 바꾼 토마스라는 이름이 세례 받았던 본당으로 통보되거든요? 세례 문서에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의 주례로 견진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서에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는데 토마스라고 통보하니까 그 본당에서 문서 적성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 바꾸었다고 본인이 세례본당에다 통보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견진성사를 받는 시기가 영세 후 언제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원래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완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세 받고 그 날로 바로 견진 받는 것보다 조금 여유를 두었다가 교회생활과 교리공부를 좀더 해가지고 견진 받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견진을 받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중학교 들어갈 때 견진성사 받으면서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남자가 군대가기 전에 견진 받고서 군대가서 신앙인으로써 군 생활을 잘 하고 나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견진을 받고 입대한다면 좋은 의미이지요.
여자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 지금까지 미적지근하게 살았던 것을 이제 결혼해서 하느님 바라보며 열심히 살고 싶다는 각오와 함께 결혼 전에 견진을 받으면 좋은 일이겠지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것이 시작될 때 한다면 더없이 좋은데, 그러다가 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주교님께서 매일 나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은데 교회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알차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를 할 때 그 때가 가장 좋습니다.
답변 ; 김영배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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