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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제 822~832조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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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정의 및 <교회 밖에 구원 없다> 주장에 대해 ~~~
작성자
유타한인성당
작성일
2010-08-25
조회수
738
추천수
0
제3권 제 4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제822조
① 교회의 목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사용하여 사회 홍보 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교회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사회 홍보 매체들의 사용이 인도적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활기차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려고 힘써야 한다. ③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 매체들의 운영이나 사용에 관여하는 이들은 교회가 홍보 매체들을 통하여서도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협조하려고 애써야 한다.
제823조
①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사회 홍보 매체들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출판할 저술은 목자들의 판단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개별(지역) 공의회나 주교회의에 모여서나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824조
① 본장의 교회법 조문에 따라 책을 출판하기 위한 허가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교구 직권자는 저자의 소속 교구 직권자 또는 책이 출판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이다. 다만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책에 관하여 본장의 교회법 조문에 규정된 것은 공적으로 배포될 어느 저술에든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5조
① 성서는 사도좌난 주교회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출판될 수 없다. 성서의 자국어 번역판이 출펀되려면 동일한 권위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또한 필요하고 충분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② 주교회의의 허가를 받은 가톨릭 신자들은 갈라진 형제들과도 공동 작업으로 적절한 해설이 붙은 성서의 번역판을 준비하고 출판할 수 있다.
제826조
① 전례서에 관하여는 교회법 제838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② 전례서뿐 아니라 그것의 자국어 번역판이나 그 일부를 다시 출판하려면 이미 승인된 판과 부합한다는 것을 출판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의 증명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③ 신자들의 공적 또는 사적 사용을 위한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되지 못한다.
제827조
①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 교육에 관한 기타 저술이나 그 번역본이 출판되려면 교구 직군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회법 제775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성서,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윤리 규율에 속하는 문제들을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승인받은 것이 아니면, 초등 학교거나 중등 학교거나 더 상급 학교거나 모든 학교에서 수업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로 채용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언급된 내용을 다룬 책들과 또한 종교자 미풍 양속에 특별히 관련되는 내영이 포함된 저술은 비록 수업용 교과서로 채용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교구 직권자의 판단을 받도록 권고된다. ④ 종교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기타 저술은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승인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되거나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다.
제828조
어떤 교회 권위에 의하여 출판된 교령집이나 기록 문서집은 그 권위의 사전 허가를 받고 아율러 그 원위가 규정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출판하면 안된다.
제829조
어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승이나 허가는 원본에만 유효하고 그것의 새로운 판이나 번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0조
① 각 교구 직권자가 책들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권리는 온전히 보존하되, 주교회의는 학식과 올바른 교리와 현명이 뛰어난 검열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교구청들을 도와주도록 하거나 또는 검열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구 직권자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② 검열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온갖 정실을 피하고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되는 대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염우에 두어야 한다. ③ 검열인은 자기의 판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긍정적이면,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을 따라 자기 이름과 허가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출판을 허가한다. 허가를 주지 아니하면 직권자가 그 저작물의 필자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831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톨릭교나 선량한 도덕을 명백하게 공격하는 버릇이 있는 신문이나 소책자나 정기 간행물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들과 수도회 회원들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다. ② 주교회의는 성직자들과 수도회 회원들이 가톨릭 교리나 도덕에 관한 문제들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으로 다루는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제832조
수도회 회원들이 종교나 도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저술을 출판할 수 있으려면 수도회 회헌 규범에 따른 소속 상급 장상의 허가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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