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타한인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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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22 |
조회수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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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제 3편 제 1장
거룩한 장소
제1205조 - 거룩한 장소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위하여 전례서가 이 목적으로 규정한 봉헌이나 축복으로 지정된 장소다.
제1206조 - 어떤 장소의 봉헌은 교구장 및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에게 속한다. 이들은 자기 지역 안에서 봉헌을 거행할 임무를 어느 주교에게든지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탁덕에게 맡길 수 있다.
제1207조 - 거룩한 장소는 직권자에 의하여 축복된다. 그러나 성당의 축복은 교구장에게 유보된다. 이 두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제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08조 - 성당의 봉헌이나 축복 또 묘지의 축복이 거행되면, 문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의 한 부는 교구청에 또 한 부는 그 성당의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09조 - 어떤 장소의 봉헌이나 축복은 아무에게도 손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흠잡힐 데 없는 한 명의 증인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제1210조 - 거룩한 장소에는 경배와 신심과 종교의 행위를 실행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만 인가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된다. 그러나 작권자는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다른 용도를 임시 조치로만 허가할 수 있다.
제1211조 - 거룩한 장소는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만큼 심히 해로운 행위, 즉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전례서의 규범에 따른 참회 예식으로 그 해악이 보상되기까지 거기서 경배를 거행할수 없을 만큼 그 장소의 거룩함에 상충되는 중대한 행위가 거기서 저질러지면 모독된다.
제1212조 - 거룩한 장소는 그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관할 직권자의 교령으로나 사실상으로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 한다.
제1213조 - 교회의 권위는 거룩한 장소에서 자기의 권력과 임무를 자유로이 집행한다.
제4권 제 3편 제 1장 제 1절
성당
제1214조 -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며,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집에 출입한 권리가 있다.
제1215조 - ① 교구장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와 인근 성당들의 담임들의 의견을 들은 후, 새 성당이 영혼들의 선익에 이바지될수 있고 성당 건축과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 결핍되지 아니하리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한,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수도회들도 교구장으로부터 그 교구나 도시 안에 새집(수도원)을 설치할 동의를 얻었더라도,어떤 특정한 장소에 성당을 건축하기 전에 교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16조 - 성당들의 건축이나 보수 때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전례와 거룩한 예술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1217조 - ① 건축이 올바로 끝나면, 새 성당은 되도록 빨리 거룩한 전례법을 준수하면서 봉헌되거나 적어도 축복되어야 한다. ② 성당들 특히 주교좌 성당들과 본당 사목구 성당들은 장엄한 예식으로 봉헌되어야 한다.
제1218조 - 각 성당은 고유한 명의를 가져야 하며, 성당의 봉헌이 거행된 후에는 이 명의가 변경될 수 없다.
제1219조 - 합법적으로 봉헌되거나 축복된 성당에서는 모든 하느님 경배 행위들이 거행될 수 있다. 다만 본당 사목구의 권리들은 존중된다.
제1220조 - ① 관계자들은 모두 성당이 하느님의 집으로서 알맞은 청결과 미관이 유지되게 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치우도록 보살펴야 한다. ② 거룩하고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 보존 관리와 적절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1221조 - 거룩한 예식 거행때 성당에의 입장은 자유롭고 무료이어야 한다.
제1222조 - ① 어떤 성당이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도저히 사용될 수도 없고 그것을 보수할 가능성도 없으면,교구장에 의하여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중대한 이유 때문에 어떤 성당이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성당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귄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동의가 있고, 또한 그 때문에 영혼들의 선익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면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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