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의 의무---김연준 신부님(가톨릭 신문 신앙상담)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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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1-01-24 | 조회수682 | 추천수0 | |||
가톨릭 신문 신앙상담 김연준 신부님 글 중에서
거룩한 것에 대한 존경의 의무
Ⅳ. 거룩한 사물에 존경
1. 물적 독성죄 (real sacrilege)
a) * 성사들, 특히 성체성사를 부당하게 영하거나, 거행하거나, 불경스럽게 다루는 것.
* 또 성체나 성혈을, 예컨대 하느님을 증오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경멸함으로써,
* 또는 미신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등등,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중대한 독성에 들어간다.
그런 죄를 범한 자는 성좌(교황청)에 유보된 [파문 제재]를 받으며 그 사람이 성직자이면 다른 처벌도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교회법 1367).
b) 성작, 성체포, 제대포 등을 깨끗하게 하지 않거나 성체를 제때 갈아넣는 데에 소홀히 하거나 성체 등을 꺼진 채로 놓아두거나 하면 성체께 대한 불경이 된다. 그런 일을 크게 소홀히 하면 독성이 된다. 성구, 제의 성유, 성해, 십자가, 성화상 등등의 성물들을 불경스럽게 다루는 것은 독성이 된다. 특별히 성구나 제의-하느님 예배를 위하여 축성 축복된-를 속된 목적으로 사용하면, 예컨대 성작을 음주 파티에 사용하면 독성이 된다(다니엘 5장 참조).
또한 성서의 말씀을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독성이 되지만 농담으로 성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품위에 어울리지 않지만 독성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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