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8908, 8913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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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순태 | 작성일2011-02-06 | 조회수591 | 추천수0 | 신고 | ||||||||||||||
Re: 8908 -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질문:
神父 라는 호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찾아 본 것들을 읽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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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913 - 교회법과 심령기도
질문:
찬미예수님..
질문 1: 다른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리나 영상물이 있으면 구하고 싶습니다.
교회법이 로마카톨릭 교회법과 한국 천주교회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구요.
두가지가 있다면 그 두가지 모두 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두번째로 심령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역사, 방법, 유래, 심령기도 시 모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책을 쓸 정도의 분량도 상관 없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도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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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찬미 예수님
질문 1에 대한 답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1-1. 교황정 제공의 교회법전(라틴어 정본 및 우리말 번역문)으로 바로가기.. (클릭하십시오)
1-2.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한국 지역 교회의 교회법전)으로 바로가기.. (클릭하십시오)
참고: 자신의 고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들을 참고는 하시되, 그러나 교회법 조문들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에 있음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즉, 지역 교회 내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교회법 조문을 개인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스스로 판단하거나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교회법보다도 훨씬 더 우선적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윤리들의 대헌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설교 가르침의 예제로서, 다음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의 경우에 다음 주일인, 2월13일 주일에 해당하는, 가해 연중 제6주일 복음 말씀(마태오 복음서 5,17-37) 중의 제21-2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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